안녕하세요. 집주인이 파산해버린 전세사기 피해자 앵치입니다.
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‘하지 말아야 할 행동’도 중요합니다.
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의 파산 절차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를
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.
- 강제집행, 재산처분, 무대응, 자포자기…
-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읽고, 지금 대응 전략을 점검하세요.
🔴 1. 집주인 재산에 ‘임의로 손대는 행위’는 절대 금지
“아직 남아있는 집주인 명의 차량, 보관금, 가구라도 건질 수 없을까?”
🙅♀️ 절대 금지입니다.
📌 파산이 개시되면, 집주인의 재산은 ‘파산재단’ 소속 자산이 되어
📌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만이 관리·처분할 수 있습니다.
이 상태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점유하면
→ 형사상 처벌
→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⛔ 2. 강제집행(압류·경매) 시도는 자동 정지됩니다
“민사소송 이겨서 확정판결도 있는데, 집주인 명의 재산 압류 걸어야지!”
파산이 개시되면,
📌 모든 개별적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.
즉,
- 부동산 강제경매
- 예금채권압류
- 유체동산 집행 등은
➤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, 법원이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.
📜 3. 채권신고 없이 기다리는 건 위험합니다
“민사소송 판결문 있으면 굳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냐?”
🛑 아닙니다.
📌 파산절차에서는 별도로 ‘채권신고’를 해야 합니다.
일부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채권을 목록에 올려주는 경우도 있지만,
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
✔️ 채권자는 직접 ‘파산채권 신고서’를 제출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✔️ 추완 신고도 가능하지만, 사유소명·불이익 가능성이 생깁니다.
🚫 4. “파산하면 다 끝이야…” 자포자기는 금물
피해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오해 중 하나:
“파산하면 모든 채무가 사라지고, 우리는 손해보고 끝나는 거 아냐?”
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
📌 ‘사기죄’가 적용되거나
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,
이 채무는 ‘비면책채권’으로 분류되어
➤ 파산이 끝나도 갚아야 할 채무로 남게 됩니다.
그래서:
- 형사고소
- 국토부 피해자 인정서 확보 및 사기죄
- 면책 이의 제기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.
🧾 정리: 집주인 파산 시 임차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
재산에 손대기 | 파산재단 자산 침해 → 법적 책임 |
강제집행 시도 | 파산 개시 시 자동 중지됨 |
채권신고 안 함 | 배당이나 면책이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|
무대응·포기 | 비면책채권 기회 놓침, 추가 피해 |
🎯 앵치의 조언
파산도 법적 절차입니다.
감정에 앞서 적법한 대응이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꼭 지켜야 할 타이밍:
- 채권신고
- 면책 이의
- 경매 배당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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